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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돈을 벌고, 또 벌고, 또또 벌자. 돈이 곧 힘이다. 2024. 6. 15. 07:5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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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2024년까지 접수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6월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진귀한 보석 같은 희망이 되어줄 목돈 최대 5000만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부의 지원하에 받는 청년도약계좌.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손해보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1. 202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 ~ 34세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금융상품.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60개월이며,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각 은행연홥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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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2.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 15일부터 11개의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사이트(위 링크 클릭)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비대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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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3. 2024 청년도약계좌 대상, 조건

     

     나이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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